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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3. 01:40 경 춘천시 B 아파트 509동 404호 앞에서 피해자 C가 층 간 소음으로 인해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2:17 경까지 발로 위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망가뜨리는 등 현관문 등을 수리비 104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02:41 경 춘천시 B 아파트 509동 504호 앞에서 위와 같이 층 간 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가 초인종을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 나와 “ 씨 팔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순 번 2, 6),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상황에 관한 건), 진단서, 재물 손괴 피해 사진, 각 견적서( 순 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항의한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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