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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8. 3. 01:35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나 주 혁신도시 중흥 오 투스 파 앞에서부터 나주시 E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차를 운행하는 대리 운전자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3. 02:10 경 나주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차량의 문을 의도적으로 수회 열고 닫아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차량의 문짝과 휀 다 부분을 반복적으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수리비 550,5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 03:00 경 나주시 E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1, 2 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2, 3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K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내 폭행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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