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2세) 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23:4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4동 5 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4동 5OO 호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파손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 안쪽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잠금장치 사진, 폭행당한 피해자의 이마 사진, 현관문 손괴 등에 대한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