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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상태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165 동부 간선로 편도 3 차로를 중랑 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옆 차로 진행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SM7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3:2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 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165 동부 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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