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