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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7. 16: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번화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K5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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