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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GDP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차로를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인 좌측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N(26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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