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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9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280,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민사판결에 따라 곧바로 피해자에게 퇴직금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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