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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3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내 인터넷유지 보수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103,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03,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고용보험 취득 내역서

1. 근로 계약서, 확인서

1. 외주 용역 계약서

1. 내사자료 입수 [ 피고 인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갖는 부당 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근로 계약서, 확인 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 받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증인 D는 2018. 4. 8. 피고인으로부터 ‘ 부 당 이득금 10,469,236원을 퇴직금과 상계하니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해 달라‘ 는 문자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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