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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263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2013. 3.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C는 2013. 3.부터 2015. 4.까지, 피고 D은 2010. 12.부터 2015. 7.까지, 피고 E은 2012. 9.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의 재직기간 중에 피고 B에게는 합계 1,130만 원을, 피고 C에게는 합계 520만 원을, 피고 D에게는 합계 1,340만 원을, 피고 E에게는 합계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는 12,703,989원을, 피고 C에게는 5,478,608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는 1,400만 원을, 피고 E에게는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피고들에게 재직기간 중 분할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따라 피고 B, C에 대하여는 분할 지급한 1,130만 원과 520만 원의 각 반환을 구하고, 피고 D, E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인 1,400만 원 및 500만 원의 각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할 지급한 1,34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각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금원인 700만 원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 금액은 700만 원이 아닌 640만 원 상당액이 될 것이다.

및 250만 원의 각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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