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7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31. 19:4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학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F학교 방면에서 고려개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488,28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위원회(이하 ‘G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G위원회는 2019. 3. 25.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10% : 9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한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감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