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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43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9. 25. 15:40경 의왕시 학의동 서해안고속도로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 4차로를 지나 고속도로 분기점 진출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도어, 우측 앞 휀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700,000원, G 차량 수리비 및 소지품 11,327,67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진출로로 바로 출차하기 위하여 3개의 차로를 일시에 변경함으로써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② 특히 원고 차량은 진로변경 허용구간이 끝나고 안전지대가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러 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로에서부터 차로 변경을 하였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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