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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1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4:35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 1층 1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샤넬이 제0304800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집게 3점, 머리핀 7점,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651032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버버리), 상표등록원부(샤넬)

1. 압수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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