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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79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점에서 샤넬이 제0137090호로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개목걸이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샤넬이 제0137090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강아지 옷 9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강아지 옷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행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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