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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1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1,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1986. 6.경 건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 주택의 주방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천장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누수 피해의 원인은 피고 주택의 화장실 방수층의 결함 및 화장실과 주방에 위치한 하수배관의 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누수 피해를 수리하는 데에는 6,552,008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피해는 피고가 점유소유하는 공작물인 피고 주택 방수층 및 배관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인정되는 하자 외에도 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파열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화장실 천장, 주방에 접한 외부베란다, 작은방 외부벽면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사 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파열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 계단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의 화장실 천장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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