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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주택(광명시 C빌라 B동 201호, 이하 ‘원고 주택’이라 칭한다) 바로 윗층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주택(위 C빌라 301호, 이하 ‘피고 주택’이라 칭한다)에서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원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고 피고가 2015. 11. 14. 화장실 변기 방수처리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누수탐지 비용, 위자료 등 합계 28,406,96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Ⅱ.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C빌라와 원피고 주택의 내부구조 (1) 이 사건 C빌라는 지상 4층(총 6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서, 2002.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주택은 이 사건 C빌라의 2층 201호에, 피고 주택은 3층 301호에 있고, 서로 아래위층으로 위치해 있다.

(3) 원고 주택의 집안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거실 옆의 화장실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큰방>이, 오른쪽에는 <작은방>이 각 위치해 있고, 피고 주택 역시 위 모양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만, 원고 주택은 베란다 확장공사로 방 뒤편으로 따로 베란다가 없고, 대신 <작은방> 오른쪽에 보일러가 위치한 베란다가 있는 반면, 피고 주택은 <작은방> 뒤 베란다에서 화장실 뒤편쪽으로 보일러가 위치해 있다. 한편, 별지 도면 중 각 화장실 내부의 (원) 모양은 ‘변기’를, 피고 주택의 ‘베란다 2’와 원고 주택의 베란다 각 내부의 (원 모양은 ‘보일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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