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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87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5. 16:00 경부터 같은 날 20:56 경까지 울산시 중구 F 1 층에서, 화투 및 모포( 화투판)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B 등을 위 장소로 불러들여 돈을 걸고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 데 라’ 등 명목으로 승자로부터 도금액의 10%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C, D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 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도금 합계 589,000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C, D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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