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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280
도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8. 19:30 경부터 23:50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02호 안방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 당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1,901,000원을 내놓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A,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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