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I, 주택 2 층에 있는 H의 집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원들을 불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E, F, G, J에게 속칭 고스톱을 하게 하고 수수료( 속칭 데 라) 명목으로 속칭 ‘ 쓰리고’ 이상이 나게 될 경우 한판 당 1만원을 받고, B, C, D, F, K에게 속칭 도리 짓고땡을 하게 하고 수수료( 속칭 데 라) 명목으로 속칭 ‘ 선’ 이 바뀔 때마다 3~4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피고인들은 2015. 7.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H의 집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1점 당 2,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피고인들은 2015. 7. 11. 01:00 경부터 01:25 경까지 H의 집에서, 화투 피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선’ 이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4 개 패로 나누고 ‘ 선’ 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 최대 3만원을 걸고 ‘ 선’ 의 패와 비교하여 끝 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11. 00:30 경부터 01:2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J, B, C, D, F, K이 위와 같이 속칭 고스톱 또는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화투, 모포 및 담배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창원 중부 경찰서 현장 출동내용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징역 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