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정17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10. 17:5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지급하고 2점이 추가할 때마다 1,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 검거 보고( 도 박)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