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단7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OO동 000 전 6,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1973.
2. 16. 1/2지분 취득, 1979. 12. 31. 나머지 1/2지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17.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의 한 도언 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조경사업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10. 31.부터 2006. 8. 23.까지 양주시 화천면 OO리 000 및 서울 도봉구 OO동 000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1995. 10. 2.부터 2007. 1. 25.까지 서울 강북구 OOO동 산 000에서 FF 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하기도 하였고, 2007. 1. 25.부터 2007. 9. 30.까지 양주시 OO동 00000에서 GG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은 000원 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40여종, 수량 16,490 주, 평균 수령 약 8년으로 된 수목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5년의 수목이 46.7%, 수 령 6-10년의 수목이 30.5%, 수령 11-20년의 수목이 21.1%이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의 사촌인 한TT가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 경작구분에는 자경, 주재배작물 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HH조경(주) 명의로 1998. 12. 14.부터 2001. 2. 7.까지 및 2003. 3. 27.부터 2004. 11. 29.까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 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10년의 수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수령 11-20년의 수목도 21.1% 정도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1995 년경부터 FF농원, HH조경 등의 상호로 조경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③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친척이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도 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⑤ 원고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조경사업을 해 왔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수가 필요하였으며, 수목의 일부는 판매 하고 일부는 원고의 조경 사업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조경 사업을 하면서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 신고를 해 온 점,⑦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H조경(주) 명의로 임차권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의 종류, 수령 등으로 보아 HH조경이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을 재배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