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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401 판결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337 (2011.11.001)

제목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함

요지

임차인이 조경, 정원수 식재 및 판매 용도로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용전기를 사용한 점, 임차인은 토지에 묘목 및 성목을 식재하여 농약 살포,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 생육시켜 온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거 1988. 1. 26. 취득한) 대전 유성구 XX동 000 답 2,598㎡, 같은 동 000-1 답 2,569㎡(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신AA가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판매를 위한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1.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양도 당시 수목이 존재하는 토지가 단순히 판매를 위한 조경수의 가식에 사용된 토지인지,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도당시 농지면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조경용 수목과 묘목의 재배지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 ・ 상품화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금 타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장소로 어떤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 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업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1, 13 내지 16, 18,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신)XX조경을 운영하는 신AA가 2005. 10. 21.경 하우스, 조경, 정원수, 분재, 식재 및 판매(도・소매)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신AA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용전기를 사용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4,153㎡ 부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2011. 4.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이사건 토지에 70년생 적송 130주, 20년 생 배롱나무 382주, 30년생 단풍나무 105주, 40년생 느티나무 25주, 25년생 주목 34 주, 30년생 향나무 13주, 20년생 벚나무 10주, 40년생 두릅나무 13주, 4년생 매실나무(묘목) 14주, 7년생 철쭉(묘목) 30주, 5년생 영산홍 900주, 10년생 무궁화 350주 등 총 59종 2,164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신AA는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 묘목 및 성목을 식재한 후 연 10회의 농약 살포, 연 2회의 시비 및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 생육시켜 온 사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07. 6. 9. 현재 농지원부 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신)XX조경은 2005년도에는 아무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는 000원의, 2007년도에는 000원의 수목 판매로 인한 수입신고를, 2008년도에는 000원의, 2009년도에는 000원의 조경공사로 인한 수입 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AA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입 한 후 이를 다시금 타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목이 판매될 때까지 고사를 방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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