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5489 판결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79 (2013.01.16)
제목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54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AA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777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제69"를 "제69조"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