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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G(이하 ‘F 등’)은 2005년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소나무 등 조경수를 가식하여 두고 조경업을 하였다.

나. F 등은 2013. 4. 9.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수목을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에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H과 원고는 2013. 4. 9.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0호증). 다.

피고 B 등은 2015. 10. 5.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의 대표 피고 E에게 3년간 차임 연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E는 이 사건 토지에 토석을 매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일부 수목이 고사하였다. 라.

한편 F 등은 수목을 H에 매도한 후에도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목을 반출하였는데, 2016. 5. 17. 수목을 반출하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 E에 의하여 반출을 제지당하고 그 이후 반출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 E 몰래 수목에 나무마다 원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3 수목 현황표 기재와 같이 생육하는 수목과 고사한 수목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F 등으로부터 수목을 매수하고 표찰을 부착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 등과 피고 D(예비적으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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