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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가수 M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국 마사회가 경마공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M를 출연시키기 위하여 E와 논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8. 23.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6. 8. 23. 피해자에게 마사회 행사 1억 짜 리 계약을 하게 되어 경비 50만 원이 필요 하다고 말하며 그 계약만 하게 되면 11~12 월까지 는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마사회 행사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② 당 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한국 마사회가 주최하는 공연행사의 기획 및 가수 출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E는 마사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도박 중독 상담 사로 근무하여 마사회가 주최하는 위 행사 업무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마사회와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사회와 위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거나 위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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