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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61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자금 및 손님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2. 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1동 711호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 (E 또는 F 등 )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등을 통해 인터넷 불법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그 이용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예상되는 우 승마에게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과천 ㆍ 제주 ㆍ 부산 경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하면서 우승 마를 적중한 이용자들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받은 대금의 85~95% 만을 수취하고 5~15 %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893,610,000원을 송금 받고, 합계 1,725,430,000원을 이용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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