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 경마장 운영행위를 위하여 한국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경마 정보에 관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 ㆍ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한국 마사회 경주 경기를 실시간으로 찍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사설 경마장 운영자들에게 전송하는 D, E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경주 동영상을 시청할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 일대에서 실시간 경주 동영상 시청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 들 로부터 매주 10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사설 경마장에 실시간으로 한국 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등 경마 정보를 전송해 주는 F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어머니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130회에 걸쳐 합계 16,375,000원을 송금 받고, 송금 자들 로 하여금 D, E 등이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 마사회 경주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한국 마사회가 제공하는 과 천, 부산, 제주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H은 2010.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경기도 용인, 대전 부근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한국 마사회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