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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9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7. 17. 12:55 경까지 B로부터 알게 된 한국 마사회 유사사이트 (C )를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 국민은행 F) 로 D로부터 도박 금원 50만 원을 송금 받고 D에게 위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고, D가 서울 2 경주에 3만 원을 배팅 하여 적중하자 D에게 21만 원을 배당금으로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이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자료 사진, 베팅금액

1. 수사보고( 이체 영수증 확인 관련)

1. 거래자료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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