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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4. 0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침대 위에 눕혀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0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0. 17: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7. 0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작성 피해내용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보충 진술 관련 등)

1. 각 일기장

1. 각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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