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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3. 10. 하 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 경 제주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2세) 과 피고인에 대한 유흥비 및 결혼 전 채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2. 1.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18:00 경 제주시 E,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생일상을 차리는 문제로 화분을 던져 깨뜨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싸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14. 5. 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02:00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뺨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4. 11. 날짜 미 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날짜 미상 21:00 경 위 F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처갓집의 레드 향 사업을 빌미로 동료 공무원에게 사기를 친 것 아니냐

" 는 추궁을 받자 화를 내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뺨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5. 10. 8.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도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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