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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3 2016가합1002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338,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6. 6. 5.부터 2008. 6. 4.까지(착공일로부터 730일), 계약금액 645,274,92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체결일 약정준공기한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06. 6. 1. 2008. 6. 4. 645,274,920 1차 변경 2008. 5. 30. 2009. 3. 3. 8,340,080 653,615,000 보상지연, 설계변경(물품규격변경) 2차 변경 2009. 2. 9. 2011. 3. 3. - 653,615,000 용지보상지연 3차 변경 2010. 12. 13. 2013. 2. 3. - 653,615,000 선행 도로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4차 변경 2012. 10. 25. 2015. 2. 3. - 653,615,000 손실보상 협의지연 및 예산확보 부족 5차 변경 2014. 12. 19. 2016. 2. 3. 139,401,000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신호등추가설치 및 토목공사 기간 연장 6차 변경 2015. 12. 9. 2016. 4. 3. -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토목공사 기간연장 7차 변경 2016. 4. 1. 2016. 6. 3. - 793,016,000 계약내용 변경, 토목공사 기간연장

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6.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전기 공사 시기 미도래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실비 정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용의 정산범위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기연장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정산범위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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