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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23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부 상 공동사정명의자는 D, E, F, G, H, I, J, K, L, M이고, 그 중 K, L, M을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나머지 D 외 6인은 피고 B 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2. 19. N 외 5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5. 16. 피고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 3. 10. O, P, Q,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9. 1. 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은 D 외 9인인데, 1964. 12. 19. N 외 5인의 명의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N 외 5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원고

종중은 피고 종친회와 함께 S 등 10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종중과 피고 종친회의 소유권 비율은 3:7이다.

사정명의인 T, L, U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 종중은 위 3/10 지분의 명의신탁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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