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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118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1919.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는 과정에서 편의상 M, N, O 3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N는 원고 종중 모르게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70. 6. 2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같은 방법으로 1981. 8.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K, 피고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 12. 22.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2001. 9. 3.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등기명의가 신탁되었을 뿐 원고 종중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K과 피고 D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피고 E으로부터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K의 1/3 지분 중 1/9 지분은 2002. 7. 26. 피고 C 명의로, 1/9 지분은 2009. 10. 14. 피고 F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B는 2003. 4. 1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명의의 1/9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N는 1972. 12. 31. 사망하여 피고 E, P, Q, R, S, T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은 2008. 12. 27. 사망하여 피고 C, F, G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피고 E은 2004. 10. 29. 재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급조된 피고 H문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721/2709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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