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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6/5635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파 중 F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종친들로 구성된 종친회이며, 1969년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종원인 망 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후손인 망 H의 상속인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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