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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7,331,426원을 추징한다.

2014고단707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B(C)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5045』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정품 아베크롬비 후드 티셔츠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사이트를 방문한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합계 금 7,478,100원을 의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519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동생 I의 주거지 내에서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1개 및 씨티은행 계좌 1개의 각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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