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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2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6. 말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와 전화통화를 하여 E 명의의 2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합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용전동지점에서 E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농협 비래동지점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신청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그 명의의 1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3. 14: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H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IC카드(현금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H 명의의 농협계좌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농협계좌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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