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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공모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10% ~ 20% 싸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2.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20%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이트 대표 전화번호인 “J”로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상품권 판매 대금 98,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합계 금 30,32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서, B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 하나은행계좌(N)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서, A이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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