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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계주는 위 피해자이고, 매월 20일 100만원씩 20회 납부하여 곗돈 2,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순번계인 이른바 ‘20일계’에 가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 위 D 음식점에서 ‘20일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달 안에 1,000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위 D 음식점에서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미납된 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친동생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개인채무가 늘어나 피해자가 계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2,000만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계금 82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1. 20.경까지 합계 1,722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금액, 초범이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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