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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19고단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계금을 입금하면 곗날 계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C’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2. 21.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5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상 곗돈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20일계, 계원 명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곗돈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월별 곗돈 총액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조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본 제출 및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방법 관련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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