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곗돈을 매월 100만원씩 10회 납부하면 11개월째 되는 달에 1,08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 중간에 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었으나 채권회수가 되지 아니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계가 깨졌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피고인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시작한지 3개월째 되는 달부터는 먼저 계금을 타간 계원들로부터 곗돈이 제대로 수금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10회 납부하더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곗돈을 매월 100만원씩 10회 납부하면 11개월째 되는 달에 1,08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 중간에 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