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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69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경에 시작한 5일계(36구좌, 구좌당 600,000원)와 2010. 12. 20.경에 시작한 20일계(36계좌, 구좌당 600,000원)의 각 계주인 사람이고, 위 각 계는 소위 ‘낙찰계’로 자신이 낙찰받기 원하는 금액을 적어냄으로써 낙찰이 된 계원은 당월부터 600,000원의 계금을 계주에게 불입하고,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600,000원에서 낙찰자가 써 낸 공제금액을 낙찰받지 못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만을 계금으로 계주에게 불입하며, 계주는 매달 각 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한 계돈 21,600,000원을 낙찰받은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5일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5일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은 계금 19,200,000원(계원 E과 F가 지불하지 않은 계금 1,200,000원과 피해자 C이 지불하지 않은 2구좌 계금 1,200,000원 등 2,400,000원을 제외)을 당월 낙찰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일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일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은 계금 18,324,000원을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계원 G이 낙찰받아 수령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가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당월 실제 낙찰된 성명불상의 계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계금 도합 165,290,500원을 계원들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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