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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52365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5.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풍림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406-1에 있는 홈플러스 부산 반여점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 및 AL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38,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2. 3.까지, 대금의 지급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수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풍림산업은 2012. 2.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31.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2. 3. 31. 공사기간을 2012. 5. 31.로 변경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소외 풍림산업은 2012. 4. 4. 피고와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기초로 소외 풍림산업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3,017,750원, 계약이행기일 2012. 5. 31., 보증기간 2011. 12. 15.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약관에서는 피고가, 소외 풍림산업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풍림산업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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