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주식회사 코리아나호텔휘트니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1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의 지상 4층 인테리어 공사, 지상 8층 철거 및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대금 960,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지상 8층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대금 35,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8.부터 2015. 5. 18.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0.3%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대금으로 2015. 3. 26.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5. 6. 1. 11,000,000원 및 2015. 6. 4.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6. 16. 원고에게 부실시공 및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지연으로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70%였고, 잔여 철거공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일이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27호로 이 사건 전체공사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19.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지체를 원인으로 2015. 6. 16.경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68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7. 7.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의 해지에 관한 기존의 판시를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