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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4550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에게 1,024,65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9. 12.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우림비엔씨주식회사(이하 ‘우림비엔씨’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과 우림비엔씨에게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0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3.부터 2014. 3.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B 및 우림비엔씨는 2013. 12. 3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명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관광호텔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을 104억 5,000만 원에서 11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기일을 2014. 3. 31.에서 2014. 8. 15.로, 수급인을 피고 B과 우림비엔씨에서 피고 B로 변경하고, 우림비에씨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 B은 2014. 11. 26.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E호텔) 건설공사 도급(변경-2) 계약서

1. 공사명: D 관광호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D

3. 공사기간: 착공: 2012. 9. 13. 준공: 2014. 12. 3. 4. 계약금액: \12,485,000,000 -공급가액: \11,350,000,000 -부가세액: \1,135,000,000

5.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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