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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3654
관리비
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G 소재 지하 8층 및 지상 15층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데, 분양 당시 원래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판매시설 전체 565구좌 구분소유점포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인 점포 주변의 통행로를 혼합하여 전유부분의 경계를 무시하고 점포를 배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용사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6. 3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 판매시설 전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지상 3층 H호(이하 ‘이 사건 3층 점포’라 한다)를,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지상 5층 I호(이하 '이 사건 5층 점포‘라 하고, 이 사건 3층 점포와 이 사건 5층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F로부터 분양받아 2006. 9.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4032)에서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2.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3층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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