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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합4459
관리단총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8층의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9,446.01㎡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6층, 8층은 각 층마다 전체 전유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구분소유권 등기가 마쳐졌고, 지상 5층에는 23개, 지상 7층에는 11개의 각 구분소유권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95. 2.경 완공된 이래 ‘D’라는 명칭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다가 2001. 11.경 B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를 운용할 조직으로 피고가 설립되었다

(설립등기는 2002. 2. 6.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30.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24명이 출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위 24명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지분 비율이 9,446.01분의 8,640.81이었다.

마. 한편 피고의 관리규약 중 총회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관리단규약] 제5조 구분소유자의 자격 구분소유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상실할 때 소멸한다.

제17조 의결권 및 행사방법 ①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시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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