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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누9020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2면 3행부터 제5면 20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548),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8. 검사의 원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6도3411), 이로써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6면 1행부터 제7면 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9행의 ‘과도하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이 임의적 감경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 원고의 공적의 수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적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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