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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누3513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5면 제2, 3행의 “관찰됨” 다음에 “, L1-2번간에도 이미 일부 탈수가 일어난 소견이 동반됨”을 추가한다.

제7면 제5행의 “이상의 급격한”을 “이상으로 급격히”로 고친다.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요추 부위(L1-2)의 상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2007년 요추부 MRI 검사에서 L1-2번간에 이미 일부 탈수가 일어난 증상이 확인되었고, 2010. 7.경 철근봉 낙하 사고 직후 요추부 검사에서 L1-2 요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주장의 2015. 6.경 야간작전 중 낙상 사고 이후 'L1-2 팽윤 디스크 탈출‘로 비로소 진단되었고, 위 낙상 사고로 인하여 L1-2 요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1-2 요추간판 탈출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소결(취소의 범위)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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