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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누53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11,56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면부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6, 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지오영(이하 ‘지오영’이라 함)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한 가액인 25억 원 정도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오영은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D대학병원에 E이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D대학병원은 ‘E의 D대학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계약은 600억 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오영은 600억의 현금 조달의 어려움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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