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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2017누2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6.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6,072...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내지 14행의 “없고, 원고들의 볼 수 없다.”를 “없다.”로, 같은 면 제15행의 “설령 C이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이는”을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 이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자인 원고들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다 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갑 제1, 3, 7,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전기기술자로 2005. 2. 23.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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